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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안에 들어갈 지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 )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 ㉡ )는 개발제한 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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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취락지구. ㉡ :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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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취락지구. ㉡ : 개발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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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취락지구. ㉡ : 개발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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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취락지구. ㉡ : 집단취락지구
해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는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는 집단취락지구다.
취락지구는 흩어져 있는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두 가지로만 세분된다.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용도지역에 있는 마을이면 자연취락지구, 이미 개발이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모여 있는 마을이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다.
보전취락지구·개발취락지구라는 명칭은 시행령의 취락지구 세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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