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이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산지복구전문기관의 업무와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이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산지복구전문기관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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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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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설계ㆍ감리
4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해설
산지복구전문기관의 업무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는 실무와 직접 관련된 활동으로 한정되며,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복구의 설계·감리는 산지복구전문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복구 실무이다.
-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연구·개발도 복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로 포함된다.
반면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 연구는 산림청 등의 정책 영역이지 개별 산지의 복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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