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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의 일반기준에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옳은 것은?
자연공원(최고봉 1200m 이상) : 1500m
생태ㆍ경관보전지역(최고본 700m 이상) : 1000m
자연공원(최고본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 700m
습지보호지역 :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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