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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1
공원자연완충지구
2
공원자연환경지구
3
공원완충보전지구
4
공원완충시설지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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