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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시기가 틀린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국토계획평가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시기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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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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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한 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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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상정한 후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시기가 잘못되었다.

도종합계획 승인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지역균형개발 관련 협의 시 등 나머지 제출시기는 모두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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