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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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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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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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의 용도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만제곱미터의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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