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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음 중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m2)은?
1
100원
2
200원
3
250원
4
300원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1제곱미터당 300원이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생태계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된다. 참고로 이 부담금의 명칭은 이후 법 개정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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