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습지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당해 습지보호구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은?
1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3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
4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해설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 해당 습지보호지역 중 지정 당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존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규모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습지 생태계가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