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령상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몇 년마…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자연공원법령상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몇 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2016년 05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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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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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
10년
4
15년
해설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조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원 생태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공원계획 수립과 보전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에서 적용하도록 한 개정 규정 기준의 조사 주기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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