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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2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3
비석이나 기념탑의 설치
4
어린이놀이터 설치
해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ㆍ군사시설, 비석ㆍ기념탑 등 공공용ㆍ공익용 시설,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마을 공동생활 편익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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