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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령상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은?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광산법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 대상사업
하천법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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