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1
야생동물의 인공증식시설의 설치사업
2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3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4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주민지원사업은 보호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복지시설, 소득증대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야생동물의 인공증식시설 설치사업은 주민 생활지원이 아닌 별도의 종 보전 사업에 해당하여 주민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수도시설 등 복지 증진사업, 농림축산업 관련 소득증대사업은 모두 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