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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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려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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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등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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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종합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균형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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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 시행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당해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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