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세분화한 도로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세분화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하도로
2
보차혼용도로
3
자전거전용도로
4
보행자전용도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인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ㆍ보행자우선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고가도로ㆍ지하도로 등으로 세분되며, 보차혼용도로라는 명칭의 세분 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모두 시행령에 명시된 도로의 세분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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