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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기준 중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기준 중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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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2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자연도의 등급 중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전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거나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ㆍ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은 1등급 권역의 기준이고,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거나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2등급 권역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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