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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중분류 지역으로만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중분류 지역으로만 묶여진 것은?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3
관리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대분류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이 중 도시지역이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세분되는 중분류 체계를 이룬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만 묶인 것은 대분류이고, 대분류와 중분류가 섞인 조합도 중분류로만 묶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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