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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용어의 뜻 또는 습지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습지보전법상 용어의 뜻 또는 습지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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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라 함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연안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또는 못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특별시장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개선 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해설

습지보전법상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못 등은 연안습지가 아니라 내륙습지에 해당하며, 연안습지는 만조 시 수위선과 간조 시 수위선 사이의 지역을 가리킨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의 지정 및 보전 시책은 내륙습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연안습지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므로 특별시장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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