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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해당하는 것은?
1
수달
2
담비
3
하늘다람쥐
4
큰바다사자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에 해당하는 것은 수달이다.

담비, 하늘다람쥐, 큰바다사자는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Ⅰ급인 수달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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