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다. 그 중 경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경관지구
2
일반경관지구
3
수변경관지구
4
시가지경관지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일반경관지구라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수변경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에 통합되어, 현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의 세 가지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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