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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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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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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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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해설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수렵장 운영과 수렵동물 지정이 개체군 현황에 근거해 조정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서식 실태조사를 법정 의무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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