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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10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에 해당…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자연공원법상 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10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한 경우
3
공원구역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를 한 경우
해설

자연공원법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이다.

허가 없는 총기·석궁 휴대나 그물 설치, 지정 장소 밖 상행위, 공원구역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는 공원 생태계와 이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단순히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주차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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