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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자연공원법 중 공원관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에 따른 기준요율(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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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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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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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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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이상
해설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기준요율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신축은 공원의 자연환경과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이므로, 보기에 제시된 요율 중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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