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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 이용 용도 중 보전 용지인 것은?
장래 도시 용지로 이용할 지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수변지역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조정가능지역에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거, 공업, 상업지역, 도시공원 용지로서 도시적 토지이용에 합당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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