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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 이용 용도 중 보전 용지인 것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광역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 이용 용도 중 보전 용지인 것은?
1
장래 도시 용지로 이용할 지역
2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수변지역
3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조정가능지역에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4
주거, 공업, 상업지역, 도시공원 용지로서 도시적 토지이용에 합당한 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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