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령상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습지보전법령상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둥에게 승인 또는 협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 행위로 거리가 먼 것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대상 행위
4
해양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시설설치 허가 대상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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