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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가 아닌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가 아닌 것은?
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시험림의 산지
4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해설

시험림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며 공익용산지가 아니다.

공익용산지는 자연환경·생태 보전이나 재해 방지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고,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생산 기능을 위한 산지로 채종림·시험림·요존국유림 등이 이에 속한다.

  •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공익용산지이다.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익용산지이다.
  •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도 공익용산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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