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농지법령상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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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해설
농지법령상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8년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랜 기간 실제로 농업경영을 해 온 사람이 농사를 그만두고 이농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일정 면적 범위에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년이라는 기간은 농지 소유 예외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자경'의 기준선으로, 농지법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핵심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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