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자연환경기사
3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물자원 관련 전문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종사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연환경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해당 분야 자격은 자연생태복원기사·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이다), 전문가 요건으로 규정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