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에 해…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표범
2
따오기
3
흰꼬리수리
4
죽백란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표범, 흰꼬리수리, 죽백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오기는 국내에서 야생 절멸 이후 복원·증식 사업을 거쳐 자연에 재도입되고 있는 종으로, 지정 등급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해 Ⅰ급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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