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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 둥에게 반납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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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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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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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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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에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이 시설·요건 미비로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 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등록증 반납은 취소된 시설이 더 이상 등록된 시설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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