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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은?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 부터 15일 이내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 부터 30일 이내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 부터 60일 이내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 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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