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 중 “토지의 개간”의 기준요율은?
1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 이상
2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5 이상
3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
4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0 이상
해설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요율 중 토지의 개간에 대한 기준요율은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간 행위는 공원 자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 기준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