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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습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환경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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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개선지역
2
습지복원지역
3
습지관리지역
4
습지복구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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