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상한액은?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목적의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상한액은?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
1
50억
2
70억
3
100억
4
150억
해설
출제 당시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 사업을 제외하고 부과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명칭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바뀌고 관련 규정도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은 개정된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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