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점용료 또는 사용료율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점용료 또는 사용료율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 ㉠ )이상
- 토지의 개간 : 수확예상액의 ( ㉡ )이상
1
㉠ 100분의 20, ㉡ 100분의 25
2
㉠ 100분의 20, ㉡ 100분의 50
3
㉠ 100분의 50, ㉡ 100분의 25
4
㉠ 100분의 50, ㉡ 100분의 50
해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등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의 개간은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자연공원법규의 점용료·사용료율은 행위 유형마다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달리 잡는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는 그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정도가 크므로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물린다.
반면 토지의 개간은 경작으로 수익이 나는 행위여서 임대료가 아니라 수확예상액을 기준으로 삼고, 요율도 100분의 25 이상으로 더 낮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기준 금액과 요율이 임대료 추정액-50%, 수확예상액-25%로 짝을 이루어야 하며, 두 항목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거나 개간 쪽에 더 높은 비율을 매기는 조합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