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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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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위계획
2
개발실시계획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기반계획
해설
도시·군계획 대상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의한다.
결정적 표지는 두 가지다. 적용 범위가 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점, 그리고 성격이 구속력을 갖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뚜렷이 구별된다.
한편 개발단위계획·개발실시계획·도시기반계획은 이 법이 정의한 법정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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