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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습지보전법상 습지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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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완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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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주변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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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개선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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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주변완충지역
해설

습지보호지역의 바깥 테두리에 지정하는 구역은 습지주변관리지역이다.

습지보전법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호지역 자체의 훼손을 막기 위해 바깥쪽에 완충 성격의 관리구역을 한 겹 두는 구조다.

같은 법이 정한 나머지 구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중 이미 훼손되었거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 즉 법정 명칭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셋뿐이다.

  • '보호완충지역'이나 '개선관리지역'처럼 완충·개선에 관리를 붙인 명칭은 법에 없는 조합이다.
  • '주변완충지역' 역시 법정 용어가 아니며, 주변부를 가리키는 정식 명칭은 관리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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