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1
삵, 두루미, 긴꼬리투구새우, 제주고사리삼
2
가창오리, 암매, 산굴뚝나비, 노랑붓꽃
3
호사비오리, 모래주사, 물장군, 독미나리
4
개구리매, 비단벌레, 저어새, 개병풍
해설
출제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만 구성된 것은 호사비오리·모래주사·물장군·독미나리가 함께 제시된 것이다.
나머지 조합에는 Ⅰ급으로 지정된 종이 섞여 있다.
- 삵·긴꼬리투구새우·제주고사리삼이 묶인 조합에는 Ⅰ급인 두루미가 포함되어 있다.
- 가창오리·암매·노랑붓꽃이 묶인 조합에는 Ⅰ급인 산굴뚝나비가 포함되어 있다.
- 개구리매·비단벌레·개병풍이 묶인 조합에는 Ⅰ급인 저어새가 포함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급수는 시행규칙 개정 때마다 신규 지정·해제·등급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학습할 때는 최신 고시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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