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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의한 국토의 용도구분에 해당되지 않…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의한 국토의 용도구분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1
도시지역
2
농업진흥지역
3
관리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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