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복원”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환경보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제시된 문장은 환경보전의 정의이며, 이 법에는 "환경복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반면 "환경용량"(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생활환경"(대기·물·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환경훼손"(야생동식물 남획, 서식지 파괴, 생태계질서 교란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의 정의는 법 규정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