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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을 포획ㆍ채취ㆍ…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출제 당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Ⅰ급에 대한 벌칙이 Ⅱ급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다는 점과 함께, 급수별 벌칙 수준의 차이를 묶어서 정리해 두면 좋다. 벌칙 조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