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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서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로티가 없는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법상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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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60평의 10층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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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60평의 9층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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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70평의 10층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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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70평의 7층 건축물
해설
대지 100평인 도시지역 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70평의 7층 건축물만 법정 한도를 모두 만족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최대 한도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이므로, 대지 100평 기준으로 바닥면적은 70평까지, 연면적은 500평까지만 가능하다.
- 바닥면적 70평 × 7층 = 연면적 490평 → 건폐율 70%, 용적률 490%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 바닥면적 60평 × 10층(연면적 600평)과 60평 × 9층(540평)은 건폐율은 여유가 있으나 용적률 500%를 초과한다.
- 바닥면적 70평 × 10층(연면적 700평) 역시 용적률 한도를 크게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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