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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최소한의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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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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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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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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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렵동물 지정을 위한 서식밀도 등 조사는 최소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을 합리적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종류와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최소 주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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