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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 )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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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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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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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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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설
비무장지대가 자연유보지역으로 남는 기간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이다.
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 생태계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무인도와, 비무장지대(DMZ)를 묶은 개념이다. 비무장지대는 통일 등으로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순간 개발 압력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그때부터 일정 기간은 자동으로 보전 지역으로 묶어 두려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그 완충 기간을 법이 2년으로 정해 두었다. 이 기간 동안 생태계 조사와 보전 방안 마련을 거쳐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정식 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1년은 조사를 마치기에 짧고 3년·5년은 조문상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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