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용도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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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2
공원마을지구
3
공원자연보존지구
4
공원자연생태지구
해설
공원자연생태지구는 자연공원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구이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ㆍ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으로 용도지구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원자연생태지구"라는 명칭의 지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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