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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화경정책기본법상 중권역환경관리위원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 ㉡ )이 된다.
1
㉠ 15명 이내, ㉡ 환경부차관
2
㉠ 15명 이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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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이내, ㉡ 환경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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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이내, ㉡ 유역환경청장 도는 지방환경청장
해설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맡는다.
물환경관리계획은 대권역 아래에 중권역·소권역을 두는 위계로 짜이는데, 중권역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의 관할 단위에 대응한다. 그래서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두 가지다. 위원 정수는 15명이 아니라 30명 이내이며, 환경부차관은 중권역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상위의 국가 차원 협의체에서 등장하는 직위여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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