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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장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항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기준).

실제 포획행위가 없더라도 총기·실탄 소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불법 포획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벌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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