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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는 아래 항목의 사업을 시행…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는 아래 항목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데, 그 해당사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장려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고 보조 대상사업으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장려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다루어지는 사업으로, 생물다양성법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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