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제외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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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외래 생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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