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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하천유역의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수계영향권을 구분하며, 이에 따라 구분된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몇 년 마다 수립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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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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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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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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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설

물환경보전법상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권역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권역 계획은 하천유역의 면적·지형 등 특성에 따라 구분한 수계영향권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수질·수생태계 보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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