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2
「해양개발기본계획법」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개발ㆍ 보급계획
3
「광업법」 규정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4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해설
제시된 항목 중 “해양개발기본계획법”은 실제 존재하는 법률명이 아니며, 이에 따른 해양수산자원개발·보급계획이라는 시책도 「자연환경보전법령」이 정한 환경부장관 협의 대상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광업법」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지정은 모두 실제 법령에 근거한 협의 대상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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